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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참관기관 개별섭외 과정)은 학습자가 강의참관이 가능한 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참관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가 한국어교육실습 참관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섭외해야 하며, 참관 진행 전 교육원의 기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 섭외 및 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참관수업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강의참관 기관 선정 기준
(가급적) 참관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중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경력 인정 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참관을 할 경우, 본인의 수업은 제외
• 기관을 직접 섭외하기 전, 해당 기관이 인정 가능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섭외 절차: 참관기관 섭외 > 교육원 확인 > 공문 송수신 > 확정)
2.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확인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홈페이지에서 경력 인정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 경력기관 게시판
※ 해당 게시판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이력이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참고자료로, 한국어교육실습 참관 가능 기관을 확정하여 안내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검색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검색 방법 :
다누리 홈페이지 접속 →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 지역 선택 및 기관명 검색 → 센터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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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제본시 보육관련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를 출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자만 제출)
- 배론에서 이수한 경우: 마이페이지>제증명서발급>성적증명서
- 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타기관에 문의하여 성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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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기관(어린이집)에 실습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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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강의실> 실습일정표를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는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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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에서 배론으로 등기발송 해야하며,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전달했을 시 실습생이 배론으로 등기발송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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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서명과 도장 중 택1하여 일관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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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월간, 주간 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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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동의서,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는 실습지도자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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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는 원본 제본 1부를 배론으로 제출해야 하며, 반환 불가하므로 소장을 원하시면 별도로 복사본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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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자료방에서 교안 다운로드 후 8주차 내용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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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기재된 제출기한과 상관없이, 학습자님의 실습 1일차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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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까지 작성한 실습일지를 실습 1일차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강의실> 실습일지> 중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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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작성 가능합니다. 단, 서명란은 직접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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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과 최종평가회 모두 필수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1회라도 미출석 시 교과목 이수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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