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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안내사항
  • 1.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 9, 12월) 가능합니다.
  •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자격증은 신청 후 한 달 반~두 달 정도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송됩니다.
  • 1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심사신청> 한국어교원 자격(개인)을 클릭합니다.
  • 국립국워원 한국어교원 심사 신청
  • 2[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 안내
  • 3[]를 클릭하면 하단에 2급-9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심사신청]을 클릭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셨습니까?
  • 4유의사항을 확인 후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심사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제출 서류 발송 유의 사항
  • 5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입 후, [신청서 제출]를 클릭합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 6접수내역 확인 후 심사신청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 심사신청서 인쇄
  • 7내 정보 관리 > 교원자격 심사 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심사 신청 현황
  • 8제출 서류(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국적자의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의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 >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마이페이지 이동
  • 나. 학습자 정보·학점인정 내역을 확인 후 “학점인정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학점인정 내용 확인 후 체크
  • 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창이 뜨면 내용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증명발급
  • 라.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문 각1통을 선택 후, 결제하여 발급합니다.
  • 결제 진행 후 증명서 발급
      ※ 제출서류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서 1부(신청 후 출력)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외국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이내)
      ※ 제출 주소(우편등기발송)
  •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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