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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2465
[ 내선 1] 수강신청 / 학습설계
평일 08:30 ~ 19:00
[ 내선 2] 학습지원 / 행정
평일 08:30 ~ 17:30
점심 11:30 ~ 12:30
실습절차
> 사회복지사 > 실습안내 > 실습절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교육기관
1.
실습 신청
- 선이수과목(필수 4과목+선택 2과목)을 수강 완료합니다.
단, 실습기관(사회복지시설)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을 우선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합니다.
교육기관
2.
실습 전
- 오리엔테이션(구법: 1주차 강의수강, 신법: 오프라인세미나)에 반드시 참여하고
실습기관을 섭외합니다.
- [실습강의실>실습기관선정] 페이지에 섭외한 실습기관정보를 입력합니다.
실습기관
3.
실습 중
- 총 120시간(구법), 총 160시간(신법) 이상 실습하며, 실습일지를 작성합니다.
- 중간평가회(구법: 8주차 강의수강, 신법: 오프라인세미나)에 반드시 참여하고
실습기관을 섭외합니다.
교육기관
4.
실습 종료
-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최종평가회(구법: 15주차 강의수강, 신법: 오프라인세미나)에 반드시 참여하고
실습과목을 이수 완료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 안내
구분
개설과목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필수 4과목 이상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요건 및 지도자 자격요건
실습 기관 요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되었을 것
실습 지도자 자격요건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 시간
- 총 160시간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이하 이수
- 식사시간은 제외되며 주말,
야간 인정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개설한 기관과 실습기관 정보
실습 과목 개설 교육기관
검색항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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