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함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험 시행년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험 시행년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한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 시험 시행년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안내
영역
과목
문항
시험시간
시험방법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09:00~10:20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25문항 총 200문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10:50~12:05
사회복지정책과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13:00~14:15
합격여부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신원조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