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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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 1] 수강신청 / 학습설계
평일 08:30 ~ 19:00
[ 내선 2] 학습지원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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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1:30 ~ 12:30
공동인증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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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동일 IP 수강 제한 및 수강컴퓨터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및 평가 응시 시에 동일한 IP나 공용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P란
- - 인터넷 사용자가 갖는 고유한 주소를 말합니다.
수강컴퓨터 등록이란
- - 학습자의 Mac Address 주소를 확인하여, 수강할 컴퓨터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Mac Address란 개별 PC가 갖는 고유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동일IP 및 공용컴퓨터 이용 사례
- - 동일 인터넷 회선 및 동일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족, 직장 동료끼리 함께 수강하는 경우
- - 동일한 공유기를 통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수강하는 경우
- - 공공장소에서 수강하는 경우
동일IP 및 공용컴퓨터 사용에 따른 서류제출
- - 동일IP로 강의수강이나 평가응시가 예정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 - 2인 이상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용 수강컴퓨터 MAC 등록] 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
- - 증빙서류 미제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리수강으로 추정, 학점인정 취소 발생
-
관계에 따른 서류제출 안내
| 관계 |
제출서류 |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직장동료 관계 |
재직증명서 각1부 |
| 신청방법 |
나의강의실 > 수강컴퓨터등록 메뉴에서 직접 신청
- 도서관, PC방, 카페 등 공공장소의 PC등록 금지 |
동일IP 및 공용수강컴퓨터 승인 처리 안내
- - 제출하신 서류는 확인 후, 승인안내 메일 또는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 등록된 IP 및 MAC 주소를 기준으로 승인되기때문에, IP나 MAC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경고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되오니 증빙서류는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IP 및 수강컴퓨터등록 관련 규정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