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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공지]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등록일 2026-01-05

    안녕하세요, 배론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에 따라
    2025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육원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1.소득세법 시행규칙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8.11.26 시행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생략) 1.~3.(생략)
    3의2 나. ~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2.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결제일 기준

    2025.01.01 ~ 2025.12.31

    ※ 2022.05.01 교육원 법인 합병으로 인해 상호명이 두가지로 표기 됩니다. 

    - 2022.01.01 ~ 2022.04.30 사이의 수강료 결제자 상호명 (주)배론

    - 2022.05.01 ~ 2024.12.31 사이의 수강료 결제자 상호명 (주)배움배론지점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교육비

    또는

    ※ 배론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제증명서발급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일

    국세청 홈텍스: 2026.01.15일부터 예정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상시발급

     예시>     

     2022.01.01 ~ 2022.04.30 사이의 수강료 결제자 상호명 (주)배론

          2022.01.01 ~ 2022.04.30 사이의 수강료 결제자 상호명 (주)배론

    2022.05.01 ~ 2022.12.31 사이의 수강료 결제자 상호명 (주)배움배론지점?

    2022.05.01 ~ 2025.12.31 사이의 수강료 결제자 상호명 (주)배움배론지점 

    * 국세청 홈텍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공제 주의사항
    3. 중복공제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학습자

    중복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신청
    (국세청 문의)

     카드결제  학습자

    중복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공제 또는 카드 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신청
    (국세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학습자 학자금지원(대출)은 교육비에서 제외됨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