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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료

    제목 2023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3-08-08 오후 4:23:00 조회 3144

    2023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 학습자께서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합격 이후에도 고졸학력 미달 등 결격 확인 시 학위탈락처리 또는 학위수여 취소 가능)

    ※ 대상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23. 8. 7.(월) 17:00

     

    ② 심사결과 확인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에 “학위신청결과내역”

    ※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기간 : 2023. 8. 8.(화) 10:00 ~ 2023. 8. 9.(수) 16:00 

     * 학위탈락 문자발송(7일, 18시)일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게시판 오픈 일정 조정(시작일 변경) 

     

    ② 신청대상별 이의제기 신청구분 및 방법

     

    이의제기 게시판 접속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cb.or.kr] -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현황] - [학위신청내역] 하단의

    [학위탈락 이의제기] 게시판에서만 가능

     

    신청구분

    학위신청자

    학위탈락자

    학위합격자

    전공변경

    가능(이의제기게시판)

    가능(이의제기게시판)

    학점취소/학점신청

    * 기타

    -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의제기게시판 – 답변’을 통해 안내.

    * 학위합격자 중 학위신청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의제기게시판 작성 후 이의제기 기간 안에 진흥원 방문 필수(오전 10:00~11:30, 오후 13:00~16:00)

     

    ③ 이의제기 신청 답변 : 2023. 8. 10.(목)까지 (예정)

     

    ④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 2023. 8. 24.(목)

    ○ 결과 확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학위신청결과내역”

     

    ⑤ 학위증 수령 관련 홈페이지 공지(예정) : 2023. 8. 24.(목)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위를 신청하신 모든 학습자분들은 등록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아래 경로를 통해 꼭 확인하여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락처가 변동되어 수정이 필요한 학습자의 경우, 늦어도 8월 10일 17:00 이전에 아래와 같은 경로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연락처(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확인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cb.or.kr]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②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적인 전화 통보불가).

     

    ③ 학위와 관련한 문의는 학점은행제 이의제기 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게시판은 학위합격자와 학위탈락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취득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점은행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위취득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위 신청]-[학위수여 요건]

     

    학위취득 외 자격취득 희망 시 필독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과 자격취득 요건은 별개입니다.

    학위수여 외 자격취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자격관련기관에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요건 : 해당 자격발급처에 문의(아래 표 참조)

    자격증

    문의처

    연락처

    사회복지사 2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02-786-0845

    보육교사 2급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1661-5666

    평생교육사 2, 3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

    1577-3867

    청소년지도사 2, 3급 필기시험 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건강가정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644-6621, 3번

    한국어교원 2급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02-2669-9671~4

    정사서 2급

    한국도서관협회

    02-537-6117

    이용사·미용사 면허

    가까운 시/군/구청

    -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70-782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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